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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04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5면 제19, 20행 “상황이었다” 다음에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의 시가는 약 1,450,000,000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1,316,000,000원에 달하므로 원고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6면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13. 4. 8.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후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등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그 법 제4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