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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4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지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일행 2명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디엔에이 비교 감정결과에 대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소년이고,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의 입법목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