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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고단346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 금천구 D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F에게 “골프의류를 납품하면 그 대금은 익월 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부터 201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서 합계 159,875,54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전무로 있던 G의 소개로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H을 만나 2009. 9. 23.경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F이 운영하는 ㈜I은 2009. 10.경 ㈜E에 납품하기로 협의하여, 2010. 1. 25.자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지만, 피고인은 당시 영업만을 담당하였을 뿐 위 납품 협의나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2010. 2.말경 ㈜E가 부도나자 H은 피고인을 명목상 대표로 하여 2010. 3.경 ㈜J를 설립하였는데, ㈜E와 ㈜J의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과 자금관리는 H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0. 1. 25. F을 기망하여 골프의류를 납품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① F은 ‘당초에는 ㈜E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 체결 후 피고인이 생산지시, 납품 및 대금결제를 ㈜J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고 ㈜J로 물건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I 영업부장 K이 2010. 1. 25. ㈜E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E와 계약할 때 당시 실질적인 대표가 H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1. 25.경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