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6:32 경 광양시 서 북로에 있는 서광 쉼터 앞 도로 약 5m 정도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력,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