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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25.경 C과 함께 화물운송업체인 서울 중랑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E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큰 규모의 택배사업을 하고 있고 마산에 있는 의붓아버지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접근한 후 물류택배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중순경 위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한진택배 동부센터의 이마트 냉동물류택배 사업권에 대하여 한진택배 측과 아무런 논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11. 7.경까지 그 사업권을 수주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택배영업소를 인수하여 (주)E를 설립하면서 승계한 채무가 9,500만 원에 달하고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냉동물류 택배사업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11. 7.경까지 한진택배 동부센터의 이마트 냉동물류 택배 사업권을 수주하기로 되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마트 냉동물류 택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