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8. 3.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내서 2005. 9. 14. 소지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2종 소형)가 모두 취소되었고, 2006. 10. 30.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1. 06:00경 남양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51~60km /h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피해차량 운전자(D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2,134,038원의 피해를 입혔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뒤에서 강한 충격을 받아 앞으로 차량이 1m가량 밀려갔다, 사고로 현재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 (원고가) 차에서 내려서 그냥 도망을 갔다, (원고에게 다가가보니)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30.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결격기간 2019. 6. 11.부터 2023. 6. 10.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16.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109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0.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