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0269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2933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29338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