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기초사실
원고는 2007. 6. 20. 주식회사 풍진종합건설(이하 ‘풍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91-7에 있는 ‘백림 제2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7. 7. 16.부터 2007. 11. 15.까지, 계약금액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B세무서에 풍진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07년도 제2기분(2007. 7.부터 12.분) 592,090,000원, 2008년도 제1기분(2008. 1.부터 6.분) 377,915,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원고가 2008. 1. 21. 풍진종합건설을 상대로 위 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 및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구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476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1. 1. 13. 선고한 판결 이유에서 기성고 비율에 의한 풍진종합건설의 기성공사대금을 546,93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B세무서는 2010. 1. 27. 풍진종합건설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8년도 제1기분 매입신고에 상응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풍진종합건설 관할의 시흥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는데, 시흥세무서는 풍진종합건설이 2008년도 제1기분에는 그와 같은 매출 거래가 없다고 부인하자, 위 사실을 다시 B세무서에 통보하였다.
그 후 B세무서는 풍진종합건설이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환급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형사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각하 처분을 하자, 원고의 위 2008년도 제1기분 매입세액신고가 적정하며, 반대로 풍진종합건설의 2008년도 제1기분 매출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