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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4나19667

대여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 C은 부부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여동생이다.

나. 채무자를 피고 B, 차용금을 3,000만 원, 변제기일을 2012. 6. 10.로 하는 2012. 5. 10.자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고, 같은 날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 B의 통장으로 2,7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21. 피고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갑1호증을 근거로 삼아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상 3,000만 원 중 스스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5064호)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3나13778호)에서 피고 B이 원고의 대리인 E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2.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E로부터 “신발제조업을 하는 피고 C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은 후 2012. 5. 10.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① 대여금’이라 한다). ⑵ 피고 C이 ①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난 2012. 6. 21.경 원고를 찾아와 “피고들은 공동으로 신발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곧 신발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익금 중 500만 원을 이자로 추가지급할 테니 ① 대여금의 변제기를 4개월 정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한 후 2012. 6. 21. 피고 C의 동생 피고 D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