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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4 2015고단2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 영 톡’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90만 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4. 9. 초순경 대구 동구 효 신로 11에 있는 동대구 버스 터미널에서 화물 운송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송금 확인 증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