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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단104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2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14. 12. 25.) 전인 2014.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결혼하였으나 2014. 11. 이혼하게 되었고, 2008년경부터 만났던 여성과 사이에서 B 아들이 출생하였다.

위 여성은 2011. 2. 28. 사망하였고 그 후 위 여성의 삼촌이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원고 몰래 아들을 데려가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기 위하여 위 여성의 삼촌에게 수차례 찾아 갔으나 ‘아들을 보러 오지 마라, 넌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협박을 받았고, 2013. 12. 5.에는 위 여성의 삼촌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의 무장 강도가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가 가까스로 도망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아이를 되찾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지만 위 여성의 삼촌 및 그 가족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할 경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