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6세) 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당시 계절에 맞지 않는 짧은 소매의 티셔츠를 입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만 신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묻는 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웃기만 하여 누구라도 지적 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6. 11. 14. 01:30 경 대전 동구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여관 갈래.
”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시 중구 E에 있는 “F” 모텔 502호로 데리고 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2 경 위 F 모텔 502호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3 회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DNA 일치 자 확인에 따른 사건처리 내역 등 확인 요청,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장애인 증명서, 사실 확인서, 입원 확인서, 외래 통원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유인이나 약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88 조에서 말하는 ‘ 유인 ’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1976. 9.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