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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09 2016고합1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E 건설 예정 부지인 울산 울주군 F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고인 B은 F마을 보상 및 이주생계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인 A은 이주대책위원회 운영위원, 피고인 C은 이주대책위윈회 회원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고리원전’이라 한다)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F마을 거주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토지 약 88,500평을 수용하기 위해 2006. 9. 29. 울주군청과 보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이주 및 보상 협의를 위한 보상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협의가 지연되자, 이주대책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F마을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 보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고리원전 본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F마을 이주 및 생계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주대책위원회는 2016. 5. 3. 관할경찰서장인 기장경찰서장에게 G을 주최자로 하여 2016. 5. 5. 15:00경부터 2016. 6.2. 24:00까지 질서유지인으로 H, I을 포함한 20명을 두고 고리원전 본부 정문 앞 인도 30m 구간에서 깃발, 피켓 등을 사용하여 F마을 분리이주, 분리대책 즉각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6. 5. 16. 11:0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에 있는 고리원전 본부 정문 앞에서 이주대책위원회 회원 60여명을 집결시켜 집회를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