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782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470,412원 및 그 중 295,569,119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대출금액 대출기한 대출이자 지연이자 피고 A, B 보증한도 5억 8,000만 원 2011. 7. 29. CD 수익률 연 17% 7억 5,400만 원 5,000만 원 2011. 7. 29. CD 수익률 연 8.5% 연 17% 6,500만 원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 A, B는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일정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2011. 9. 26.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1. 9. 27.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하여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배당기일인 2012. 9. 28. 475,353,743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은 이 사건 채권에서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145,548,597원 및 남은 원금 625,374,265원 중 329,805,146원의 각 변제에 충당되었다. 라.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14.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은 2014. 6. 16. 현재 원금 295,569,119원 및 지연이자 85,901,293원 합계 381,470,41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