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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1 2018고단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젠 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낙산 리에 있는 25번 국도를 도개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해평면 낙산 리에 있는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