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4 내지 67호, 증 제71 내지 73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 성인의약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들(일명 ’E‘, ’F’)로부터 텔레그램, 스카이프 등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들의 배송정보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들로부터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을 대량으로 공급받고, G는 공급받은 위조 의약품을 소분하는 역할을 하고, H과 I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자들의 배송정보 및 소분된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토대로 전국 각지의 구매자들이 요청한 주소로 불법 의약품을 발송하는 배송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2019. 10. 11.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2019. 10. 12.경부터 2019. 10. 22.경까지는 인천 남동구 L빌라 M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I은 2019. 7. 3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시흥시 N 오피스텔 O호에서, H은 2019. 3. 1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시흥시 P건물, Q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위조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일명 ‘E’으로부터 배송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로 수령한 위조 의약품을 H의 주거지 인근인 인천시 R시장 앞에서 만나 전달하고 H은 ‘E’으로부터 S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주문내역서에 따라 2019. 3. 13.경 가짜 비아그라 1통(30정), 가짜 시알리스 1통(30정)을 구매자 T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I, G, U, V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