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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2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9. 14. D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당시 원고에 대하여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