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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노53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진술 중, ⅰ) 첫 번째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ⅱ) 두 번째 진술은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기억에 반한다는 의식이 없이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단 2055호 C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당사자 중 변호인의 ‘D 신도들의 진정과 시위로( 중략) 1억 1,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증 증서를 작성해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처음에는 1억 1,0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 중략) 그 금액이 늘어나서 나중에 1억 1,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당시에 고소인 E과 모르는 사이이며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C에게 개발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사건 당사자 중 변호인의 ‘E 은 2008년 경 피고인에게 C의 장인 F이 토지 분할을 못하게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당시에 고소인과 모르는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분할 전 평택시 H 임야 28,959㎡(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중 I과 피고인의 지분은 C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C과 I이 고소인과 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고소인과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