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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70549

정직처분 무효 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1982. 1.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피고 B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8. 1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인사규정 제17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KB윤리강령 제3장(임직원의 근무윤리)을 위반하여 회식자리가 종료될 무렵 만취한 팀원인 C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한 뒤, 2015. 8. 25.경 원고에게 위 징계조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2015. 6. 9. 대기발령을 받았고, 위 징계처분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15. 12. 1. ‘충청서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피고의 인사규정, 복무운영지침 및 인사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17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원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성희롱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복무운영지침] 제37조(징계결정)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결정한다.

제38조(징계대상 위법부당행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으로 한다.

11.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제39조(징계종류 및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은행 또는 거래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