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이 자신의 배와 피고인의 배를 바꿔치기했다’는 취지의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이하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은 일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함께 보면 이 사건 각 발언에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1. 7. 오전 및 오후에 한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로 공연히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