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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4596 판결

[공정증서무효등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덕주)

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성실

변론종결

2010. 6. 10.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작성한 2007. 1. 4.자 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5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피고를 변경하여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원고들은 원고 1과 소외인을 계약 당사자로 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는 공증인법에 위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은 그 자체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작성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