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무효등확인][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덕주)
법무법인 성실
2010. 6. 10.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작성한 2007. 1. 4.자 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5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피고를 변경하여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원고들은 원고 1과 소외인을 계약 당사자로 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는 공증인법에 위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은 그 자체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작성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