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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5구단19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8. 09:08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구리시 경춘로 254 전자랜드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일자 2015. 2. 2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2.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9.(2015. 1. 17.의 오기이다) 소주 1병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여 2015. 1. 10.(2015. 1. 18.의 오기이다) 01:00경 취침하였다가 08:00경에 일어났다.

원고는 술이 완전히 깨었다고 생각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바,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의식이 없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음주측정기가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되며, 거기에다가 원고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생계 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전날 먹은 술로 인하여 다음날 오전에 단속된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위법ㆍ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8. 1.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8. 7.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