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0%를 배정하고 원고가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2016. 11. 3. 2억 원, 2016. 11. 11. 5,000만 원, 2017. 3. 24.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9. 및 2017. 5. 30. 피고 회사에, 피고 C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ㆍ횡령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해제 및 해지 사유로 정한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투자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원고의 투자금 3억 5,000만 원 중 109,702,221원을 태양광 발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3,000만 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D의 차량 유지비로 사용하였다.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39,702,221원(= 109,702,221원 3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17. 5. 26.부터 2017. 8. 31.까지 5회에 걸쳐 원고의 투자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 단 갑 제3, 8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등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