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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8 2018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00 경 경주시 원효로 148에 있는 우성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 차하여 피해자 D( 여, 59세) 등 승객 2명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확실하게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왼발을 택시 안쪽에, 오른발을 위 도로 상에 딛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택시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 피고인은 승객 중 1명이 이미 승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출발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고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뒷문을 열고 왼발을 이미 택시에 올려놓은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출발하기 전 주의 깊게 확인했더라면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히 취객이 많은 야간 시간에 승객을 태울 경우 출발하기 직전에 승객이 승하차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차량의 문이 모두 닫힌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