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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3 2019고단2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한도를 확인한 후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일시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뒤쪽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