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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노3223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父)인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고서 식탁 의자와 병을 손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범죄행위로 2016. 12. 2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