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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15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2:42경 화성시 B 아파트 상가 C호 D에서 피해자가 잠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5,000원 공소사실에는 금귀걸이 1개의 시가가 16만 원(16만 원 × 5개 = 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시가에 의한다.

상당의 금귀걸이 1개를 진열대에서 강제로 떼어내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28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1회 공판기일에서 CCTV에 찍힌 판시 범죄사실 부분(금귀걸이 1개 에 한하여 자백을 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후 최후변론 시에 돌연 자백을 번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 부분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찍혔을 당시 피해자의 금귀걸이 1개를 훔쳤다고 특정하여 자백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의 통화 당시에도 피해자의 금귀걸이 1개를 훔쳤음을 시인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다른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