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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6:53경 전주시 덕진구 C연립 가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단속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3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최종 동종 전과로부터 약 9년 경과하였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