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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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 B에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2012. 8. 10.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 D은 2000. 1. 26. 설립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의 사업자로서 2010. 1. 5. ㈜ E과 함께 ㈜ F에 흡수합병되었고, ㈜ F은 2010. 6. 29. ㈜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 위 각 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2) 망인은 2010. 1. 1.부터 B(2010. 6. 29. 변경 전 상호 :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3) 망인은 2012. 8. 10. 불상의 시각에 처남 G에게 ‘우리 아이들하고 처를 잘 부탁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뒤 같은 날 07:29경 원고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2동 옥상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4) 원고는 2013. 5. 27.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2.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증거】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