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7. 09:50 경 삼척시 정상동 316-3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559( 정상 동 )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삼척지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베 르나 승용차를 C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자신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금지 규정을 처음 위반하였으므로 위 법상의 ‘ 범칙자 ’로서 범칙금 통고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제 46조 제 2 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자 중 사안이 경미한 사람을 ‘ 범칙자’ 로 보아 형사처벌 대신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 46조 제 2 항 위반자 중 ‘ 죄를 범한 동기 ㆍ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 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자 ’를 범칙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 50조 제 2 항 제 2호), 범칙 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는 것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경찰서 장의 재량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 51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행이 무조건 통고 처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