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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29.선고 2019후12100 판결

등록취소(상)

사건

2019후 12100 등록취소(상)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현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스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원심판결

특허법원2019. 12. 13.선고 2019허4512 판결

판결선고

2020.4. 29.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지정 상품 에 관한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 119 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 상품 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 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 에 따라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참조).

원심 은 ,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3류로 분류하여 등록한 지정상품인 '스킨케 어용 화장품 ' 은 '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 법리 와 기록 에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의 해석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잘못 이 없다.

2. 지정 상품 과 사용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 119 조 제1항 제3호, 제3항 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 을 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라 함 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 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 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한 것만 으로 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 상 동일성 있는상품이란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 의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후2967 판결 참조).

원심 은 , 원고 가 이사건 등록 상표를 사용한 상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 의 원료 제품이고, 원고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킨 케어용 화장품 ' 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로서 품질·형상·용도·사용방법유통 경로 및공급자 와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이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하였다.

위 법리 와 기록 에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