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2019후 12100 등록취소(상)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현
주식회사 코스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특허법원2019. 12. 13.선고 2019허4512 판결
2020.4. 29.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지정 상품 에 관한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 119 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 상품 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 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 에 따라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참조).
원심 은 ,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3류로 분류하여 등록한 지정상품인 '스킨케 어용 화장품 ' 은 '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 법리 와 기록 에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의 해석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잘못 이 없다.
2. 지정 상품 과 사용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 119 조 제1항 제3호, 제3항 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 을 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라 함 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 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 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한 것만 으로 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 상 동일성 있는상품이란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 의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후2967 판결 참조).
원심 은 , 원고 가 이사건 등록 상표를 사용한 상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 의 원료 제품이고, 원고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킨 케어용 화장품 ' 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로서 품질·형상·용도·사용방법유통 경로 및공급자 와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이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하였다.
위 법리 와 기록 에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