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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3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각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립대학인 F대학교의 교수인 피고인들이 아들인 H가 군 복무로 실제 원심 판시 각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약 2년 4개월간 H로 하여금 연구보조원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연구과제에 관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 피고인 B의 연구과제에 관하여 합계 1,3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정된 연구자금을 적정하게 활용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주어진 권한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연구보조원 수당을 전부 F대학교 측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H가 군 복무를 시작하였음에도 H의 연구보조원 등록을 삭제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