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12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8 내지 10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14:45경 의왕시 얀양 판교로에 있는 서울구치소 L동 중층 교도관실 출입문 앞에서 침구류를 회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교위 M이 피고인의 양손에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왼주먹으로 위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 부분으로 위 M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보호장비의 사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06:20경 위 서울구치소 L동 중층 수용동 22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N(30세)의 발이 피고인의 이불에 닿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긁어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상【2015고단1237】). 3. 피고인은 2015. 5. 26. 19:30경 서울 용산구 O건물 지하 1층의 가수 ‘P’ 공연장 매표소 앞에 이르러, 가수 ‘P’의 공연 입장권 발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위 ‘P’ 팬클럽 회장 피해자 Q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입장권을 줄 수 있다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장권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매표소 창문을 치고, 피해자 및 P의 소속사 직원들에게 “돼지 아줌마, 개새끼, 미친 새끼”등의 욕설을 계속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