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의 건물주로서 위 토지를 E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 2013. 2.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과정에 건설폐기물이 200톤 가량 발생하자 이를 처리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두어 방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삼척시장으로부터 2013. 3. 7. "무단방치 폐기물 신속처리 이행통보", 2013. 3. 18. "폐기물 처리명령 및 적정처리 촉구", 2013. 3. 26. "폐기물 처리명령 및 적정처리 재촉구" 등 3회에 걸쳐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통보 및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삼척시장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 폐기물 신속처리 이행통보, 폐기물 처리명령 및 적정관리 촉구, 폐기물 처리명령 및 적정관리 재촉구, 관련사진(장기방치 폐기물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의2호, 제39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고, 여기에 토지 매수인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폐기물처리가 늦어지게 된 원인이 된 점, 현재는 폐기물이 완전히 처리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적정히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