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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446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7,5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는 2012. 12. 31.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2750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는 77,500,000원{원금 60,000,000원 60,000,000원에 대한 2012. 12. 31.부터 2016. 3. 31.까지 이자 58,500,000원 - 변제 및 공탁금 41,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77,5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275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