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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2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B과 2018. 12. 3. 19:25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층 승강기에서 내리던 중, 승강기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친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