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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 금을 이체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5,500만 원을 넘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사기 배상금 1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3. 2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돈을 지급하라” 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사기 배상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이 사건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지연 손해금에 대한 배상명령은 부적 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