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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12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등산로 부근에서 용인시 수지구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허가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용인시 수지구청으로부터 2019. 4. 8.경까지 산지 훼손부지에 가판대 철거 및 불법저장고 부지 복토 등을 내용으로 산지 복구 이행명령을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일시까지 가판대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등 그 산지 복구 이행 명령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보고서, 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