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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28 2015가단21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3. 논산시 C 답 1,9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위성사진에 빨간색 윤곽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제1토지인데, 이 사건 제1토지의 북동쪽에는 논산시 D 답 6,8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인접해 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당초 E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F가 1994. 2. 18. E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1994.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북서쪽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논산시 G 도로 730㎡(별지 위성사진에 파란색 윤곽선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인접해 있다. 라.

원고는 1990년경 이 사건 제3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한 부분(이 사건 제3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경계 부분으로 추측된다)에 직경 150mm의 지하수관정을 1개 설치하고(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를 E 내지 F로부터 임차한 다음,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그 중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약 1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관정에서 퍼 올린 지하수를 이용하여 딸기를 재배하였다.

마. 원고는 1998년경 F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반환하고, 2009. 6.경부터 2012. 5.경까지 H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임대하였으며, H와 그 아내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3동에서 딸기를 재배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06. 10.경 F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아내인 I와 함께 상추를 재배해 왔는데, 2010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