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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6:3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초등학교 앞 도로를 양정시장 방향에서 양정 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찰청 방향에서 양정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7 세) 가 운행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7. 07:4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