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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49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음주와 관련된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함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고, 기록 상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