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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06:00 경부터 같은 날 06:35 경까지 울산 남구 B 공사현장 입구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현장소 장인 피해자 D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지시하면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고지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 전과 있으나, 두 달 이상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저지른 범행인 점, 업무 방해 시간이 길지 않고 방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 사정,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