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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145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지간이고, 망 F(2009. 7. 7. 사망하였다)은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명의 부동산 및 F의 근저당권 등 1) 피고는 1998. 8. 3. F의 자금으로 서울 중구 G 1층 203호(이하 '이 사건 제1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은 2008. 5.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1998. 8. 3. F의 자금으로 서울 중구 G 2층 176호(이하 ‘이 사건 제2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1999. 6. 30. 어머니인 F의 자금으로 파주시 H 임야 9,124㎡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은 2008. 5. 21. 피고 소유의 위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합의각서의 작성 합의각서 채무자 : 피고, 채권자 : 원고들 채무자 명의의 파주시 H의 수용으로 나오는 보상금 중 일금 일십억 원을 채권자 등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또한 합의한 일금 일십억 원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단, 본 각서는 채무자 명의의

1. 이 사건 토지

2. 이 사건 제1상가

3. 이 사건 제2상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F)이 말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 F이 2009. 7. 7. 사망하자, 원고들과 피고는 F 명의의 재산과, F이 생전에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들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분배에 관하여 협의하게 되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