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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1 2015가합2446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 1,232,5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A과 B은 2011. 1. 14. 및 같은 해

6. 27. 임의경매절차 또는 매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씩 공유등기를 마쳤다.

나. 계양농업협동조합(이하 ‘계양농협’이라 한다)은 2012. 9. 28. A에게 3,850,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고자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5,000,000원, 채무자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A이 위 대출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자 계양농협은 2014. 2. 1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2014.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4. 2.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A,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목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채권 1,232,5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이후 위 임의경매절차는 피고의 유치권신고 등의 영향으로 수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하락하였고, 이에 계양농협은 2015. 9. 4.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28. 계양농협으로부터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15. 9. 7.경 A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며, 계양농협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9. 17. 원고 앞으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진행된 발파작업, 성토, 진입로 포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