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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노45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각심을 갖고 치료에 몰두하기 위하여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오랜 비행 생활을 청산하고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가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8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