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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16 2018노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F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연스럽게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여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D 의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성관계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고, 또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함께 걸어갈 때 추행이나 접촉이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폭행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긁은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상호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증인들의 진술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