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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2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12. 11.자 2015가소119614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5. 6. 22.부터 2016. 9. 30.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에이동 501호를, 2016. 9. 30.부터는 인천 중구 D을 각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12. 11.자 2015가소11961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6. 10. 11. 원고의 주거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동산은 현재까지 원고의 주거지에 소재 중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구매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구매하였고 원고의 주거지 내에 있는 점, 피고의 강제집행이 실시될 때 B은 원고의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이 동거하였거나 가까운 사이였던 사실, 원고의 주거지에서 B 명의의 견적서 등이 발견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동산이 B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