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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정9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과천시 B에 70제곱미터 면적으로 비닐하우스 1개동을 설치하여 커피와 라면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