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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9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2: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4동 옆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23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