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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7가합521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C, D, E, F, G, I의 각 소 및 원고 B의 소 중 손해배상금 대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L은 부부 사이로 슬하에 자녀로 망 M, 원고 C, D, A, E, 피고 J을 두었다.

피고 K는 피고 J의 처이고, 원고 F, G는 망 M의 상속인들이다.

나. L은 N, O, P, Q, 원고 H과 함께 자본을 출자하여 1996. 1. 17. R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L은 1999. 1. 초순경부터 2001. 12.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다른 조합원인 S 등으로부터 28,713좌를 매수하였고, 그 결과 L은 총 출자좌수 65,910좌 중 23,500좌(= 종전 13,500좌 양수 10,000좌), 피고 J은 23,500좌, 원고 C은 18,713좌(= 종전 0좌 양수 18,713좌)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라.

L이 2008. 2. 8. 사망하자, 피고 J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법인 운영, 수익분배, 조합원 지위 등을 둘러싸고 다른 상속인들 및 이 사건 법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수차례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의 정관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탈퇴)

1.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을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2.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된다.

1) 제9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10조에 의한 준조합원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제23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계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